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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IT

대가를 주기로 하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핵심정리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제1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면서 축소사실인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당시 적용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로 바꾸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이 조항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발송을 의뢰하고, 고객에게서 받는 1건당 18원 가운데 5원을 갖기로 약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개인정보 6,604,368개를 발견했고, 피고인은 이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했다고 답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의 약 30%를 주기로 약정하고 개인정보 6,604,368건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서 개인정보 1건당 10~2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4,444,946건을 제공했습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제70조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원심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성명불상자피고인고객검사개인정보 제공판매 수익금약 30% 지급 약정개인정보 4,444,946건제공(공소사실)1건당 10~20원 지급 약정제70조 제2호로 공소장변경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공소사실상 개인정보 취득·제공 기간
  2. 2021. 12. 16.제1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유죄
  3. 원심적용법조를 제70조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
  4. 2022. 11. 23.원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무죄
  5. 2024. 8. 29.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문언, 입법 취지 등을 들어,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72조 제2호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따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6,604,368건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소 내용과 입증이 없다.

제1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대법원은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킹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이 이 조항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취득 방법이 부정하다는 점에 관한 기소 내용과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와,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심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따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70조 제2호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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