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IT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법인에 알린 것도 개인정보 이용일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핵심정리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추출해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교사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장의 행위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하급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보고 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린 것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제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장이 넘긴 것은 영상 파일이 없는, 영상에서 추출한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였는데, 이러한 전달도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장에게는 같은 법 제71조 제2호가,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인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법인은 관할 자치구로부터 구립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원장은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교사는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습니다.
  • 어린이집 내부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CCTV가 설치·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장은 2021. 7.경 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교사가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원장은 2021. 7. 말경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구두로 알렸습니다.
  • 대법원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인은 이 정보를 근거로 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했습니다.
관할 자치구피고인 법인피고인 원장교사구립 어린이집 사무 위탁CCTV 영상으로휴대전화 사용 확인징계심의 개시하고자 함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7.경원장이 CCTV 영상으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 파악
  2. 2021. 7. 말경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 전달
  3. 2023. 5. 17.제1심 무죄
  4. 2023. 11. 30.원심 항소기각
  5. 2025. 6. 26.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제1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비추어,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정보 그 자체 등을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옮긴 뒤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의 「피고인 1」은 원장, 「피해자」는 교사입니다.

결국 실제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장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법인도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과 원심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의 「피고인 1」은 원장, 「공소외 1」은 교사입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공소외 1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장의 행위를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의 이용으로 보았습니다.

  • 원장이 시청한 CCTV 영상은 교사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교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교사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원장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법인은 해당 정보를 근거로 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장의 정보 전달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원장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이용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원장은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제7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용에 추출한 정보를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CCTV 영상이 교사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조항으로,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대법원은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원장은 이 조항에 기초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어린이집 CCTV 설치의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이 CCTV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일련의 행위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영상 원본을 넘기지 않고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만 구두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이용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했는지 등을 따로 따져야 하고, 이 사건은 그 부분 심리를 위해 환송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근무 태도 확인이나 징계 자료로 쓰려는 운영자는 CCTV의 설치 목적과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 운영 시설에서는 원장 개인과 수탁 법인 가운데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