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혼인 파탄 사정의 증명책임
핵심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관한 증명의 부담을 원고에게 지워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3913 판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1. 23. 선고 2019드단32300(본소), 2019드단38889(반소) 판결: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본소)을 청구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파탄 여부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였고, 민법 제751조, 제826조와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관련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5. 4.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5.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 원고는 2018. 12.경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불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2018. 12. 28.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갔고, 2019. 1. 28.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배우자는 강의에서 알게 된 피고와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12. 29. 미얀마로 가서 휴가 중이던 피고를 만나 함께 여행한 뒤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 배우자는 2019. 1. 13.부터 2019. 2. 13.까지 이스라엘에 머물며 피고에게 거의 매일 연애편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19. 2.경 배우자의 이메일에서 그 파일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20. 11. 23.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피고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피고를 모욕·무고했다며 100,000,000원의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2015. 9. 9.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신고
- 2018. 12. 28.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감
- 2018. 12. 29.배우자가 미얀마에서 피고를 만남
- 2020. 11. 23.이혼 판결 선고, 제1심 본소·반소 각 일부 인용
- 2022. 6. 30.원심, 본소 청구 기각
- 2024. 6. 27.대법원,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그 일방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와 배우자가 배우자의 가출 이후인 2018. 12.말경 또는 2019. 1.초경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별거 및 위자료 요구와 배우자의 가출 및 이혼 요구로 부부공동생활이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혼인 파탄 사정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파탄 사정의 증명책임이 제3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의 본소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와 부부 일방의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26조: 제3자의 부정행위로 침해되는지가 문제 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부정행위 당시 혼인 파탄 사정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함께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별거 제안, 가출과 이혼 요구 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의 이메일·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일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심은 원고의 명예훼손·모욕·무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것은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입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공2024하,1189]
- 원심: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 391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