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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진폐 장해등급이 악화된 뒤 처음 청구한 장해위로금에서 받지 못한 종전 등급 몫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8.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핵심정리

2010. 5. 20.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등급이 변경된 뒤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더라도 종전 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의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보고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면, 변경된 장해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종전 등급의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인)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은 기존에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다툼이 된 것은 장해등급이 상향된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 피고는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장해의 장해위로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근로복지공단법원장해위로금 청구일부부지급 처분처분 취소 소송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7. 20.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
  2. 2023. 3. 23.제1심 원고들의 청구 인용
  3. 2023. 10. 5.원심 피고의 항소 기각
  4. 2024. 7. 11.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이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정의 하나로 다음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에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여지가 없는 점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받지 못한 종전 장해등급 몫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폐광된 광산의 진폐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상고이유로 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등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거 규정입니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장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으로 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법리가 장해위로금에 적용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의 근거로 삼은 규정이나, 대법원은 지급한 적 없는 기존 등급 몫을 이 규정으로 부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10. 5. 20.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생긴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의 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등급이 변경된 뒤 청구했다면, 기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받은 적 없는 종전 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생긴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부지급 처분을 받았다면 종전 장해등급의 위로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받은 적이 없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 등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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