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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제1심 무죄 후 검사 항소로 유죄를 선고하는 항소심의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8.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핵심정리

제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은 공판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면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0,00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2491 판결: 2022. 1. 28.경 투약과 2022. 5. 23.경 투약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 28.경 및 2022. 5. 23.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2회에 이릅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조울증 약을 복용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제1심법원에서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제1심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측의 제보로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5명은 모두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제1심법원은 2023. 2. 14. 2022. 1. 28. 자 범행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고, 2022. 5. 23. 자 범행은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2023. 12. 13. 및 2024. 1. 17. 제1회와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2024. 2. 7.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상고한 뒤 2024. 3.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24. 3. 14.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했습니다.
검사피고인수사기관원심법원메트암페타민 2회투약으로 공소제기제보로 5명 수사에 협조제1심 무죄판결에 항소국선변호인 없이 공판 진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2. 14.제1심,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2. 2023. 12. 13.원심 제1회 공판기일, 국선변호인 선정 없음
  3. 2024. 1. 17.원심 제2회 공판기일, 변론 종결
  4. 2024. 2. 7.원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5. 2024. 3. 14.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6. 2024. 7. 11.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22. 1. 28.경 투약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한 경위사실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가 이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2. 5. 23.경 투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고,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내용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재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제1심은 목격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유무를 달리 판단하여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뿐 아니라,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유죄 증명을 위한 검사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1심의 무죄판결에서는 판단된 바 없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건강상태, 다투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홀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과 정도, 피고인의 재판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제1심까지 20년 이상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 측의 제보로 5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들은 모두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피고인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 보강증거의 유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양형 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및 교육 정도, 경제력,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증거의 유무)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제1심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판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위 2016도7622 판결과 함께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4항: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심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제1심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공판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이런 항소심을 맞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유무죄 다툼뿐 아니라 제1심 무죄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양형 주장의 필요성도 고려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진단서, 수사협조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처럼 기록에 나타난 양형 관련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대법원이 위법으로 본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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