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는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조항의 적용 여부
핵심정리
대법원은 기존 급수구역 안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를 설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즉시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고 시설이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619,525,000원의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남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0누553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처분청인 피고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급수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조례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실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은 없었고, 시설은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과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사업 계획(국민임대주택 643세대, 연면적 40,628.50㎡)을 승인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6. 변경(국민임대주택 624세대, 연면적 40,206.26㎡)을 승인했습니다.
-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5. 8. 28. 신청을 승인하면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15. 9. 17. 619,525,000원을 납부한 뒤 2015. 11. 12. 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 기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15. 11. 17. 624세대 × 956,000원 = 596,544,000원에 D50㎜ 22,981,000원을 더한 산출내역을 회신했습니다.
- 이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어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2015. 2. 26.사업 계획 변경 승인(624세대, 연면적 40,206.26㎡)
- 2015. 8. 4.원고의 급수 신청
- 2015. 8. 28.급수 승인과 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 부과
- 2020. 5. 14.제1심, 원고의 청구 인용
- 2022. 6. 15.원심, 피고의 항소기각
- 2024. 7. 2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제1호」, 기존 급수구역 안의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항 제3호를 「제3호」라 부르고,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고 시설이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심은 또 제1호의 산정 기준(단위사업비)에 따른 금액이 제3호의 산정 기준(순자산/시설용량)에 따른 금액보다 훨씬 크므로,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유는 다소 다르나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정 경위, 이 사건 조례 제4조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호가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강릉시는 2012. 4. 4.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 시설분담금을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반영했습니다.
- 대법원은 제2호와 제3호를 제1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 등)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시설이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수도법 제71조 제1항,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고, 이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의 최종 적법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부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짓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고 당장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더라도, 조례가 정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해당하면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강릉시 조례와 시행규칙의 문언과 제정 경위를 근거로 판단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그곳 조례와 시행규칙의 부과대상 규정과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근거 조항 적용에 관한 원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24하,1493]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0누55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