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
핵심정리
플랫폼 앱으로 배차받아 승합차를 운전한 프리랜서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무시간·장소 결정과 지휘·감독 등의 실질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서비스 운영자인 차량 대여회사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고(차량 대여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신청인 추가와 제척기간, 근로자성과 사용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앱으로 배차받아 승합차를 운전한 기사가 인원 감축 명단에서 빠지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기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기사와 직접 계약한 협력업체, 앱 운영사, 차량 대여회사 가운데 누가 사용자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 7. 15.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3.에 차량 대여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100% 자회사인 앱 운영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의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2018. 10. 8. 개시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원고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인력공급업 등)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 운전기사는 2019. 5. 23.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주중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전업무를 했습니다. 보수는 시간당 10,000원이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앱 운영사는 교육자료와 배차거부(계약해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배포하고, 앱에 기록된 운행 내역으로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해 협력업체에 보냈습니다.
- 협력업체는 2019. 7. 12. 운전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메시지와 향후 배차될 22명의 명단을 공지했고, 운전기사는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 운전기사는 2019. 10. 7. 앱 운영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당사자변경신청을 거쳐 2019. 12. 3.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8. 원고를 상대로 한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해 인용하고, 앱 운영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19. 7. 12.협력업체, 2019. 7. 15.자 인원 감축 통보
- 2019. 10. 7.앱 운영사를 상대로 구제신청
- 2019. 12. 3.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 2020. 5. 28.중앙노동위원회,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이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업무수행방식, 근태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대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원고에게 운전기사를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에 불과하고 앱 운영사는 원고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초 구제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 7. 15.로부터 3개월 내인 2019. 10. 7.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를 그 뒤에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참가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소외 2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후 소외 1 회사를 통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참가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신청인 추가와 제척기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피신청인 추가를 허용하는 이유로,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추가·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고,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운전기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앱 운영사는 원고를 위해 협력업체 관리와 운전기사 지휘·감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운전기사의 업무 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으나, 앱 운영사가 배포한 교육자료 등이 사실상 운전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기능하였습니다.
- 배차가 되어야만 운전업무를 할 수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차고지)는 원고를 대행한 앱 운영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수락에 대한 제재 등이 예정되어 있어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과 비품은 모두 원고 소유였고 세차비, 주유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했으며, 운전기사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므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에 관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원고를 사용자로 판단한 데에 근로자성, 묵시적 직접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가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종속적인 관계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려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운전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그 신청기간을 정한 조문으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이 제2항의 제척기간을 지났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9조: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직권 사실조사와 심문 제도를 들어 구제절차의 성격을 설명한 근거입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9조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사실조사 제도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업무 내용 결정,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등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앱을 통한 배차, 운행 기록, 평가와 제재 체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직접 계약한 업체와 실제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회사가 다르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이윤을 얻은 서비스 운영자인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는 그 뒤에 피신청인을 추가·변경해도 제척기간은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4하,150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