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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국가 납품 물품의 완제품 품질기준 미달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정한 제조의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8.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핵심정리

국가에 납품한 운동복이 완제품 시험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결과만으로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고, 처분의 취소 여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국가와 물품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가 납품한 완제품이 시험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해석, 그리고 처분사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피복류 등을 생산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원고는 2020. 1. 2.부터 여러 차례 피고(방위사업청장)와 육군 춘추 및 하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요구서의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피고 측에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원단을 납품받아 재단, 날염, 부속품 제작, 조립, 다림질, 포장 등 공정을 거쳐 춘추운동복 완제품 20,133벌과 하운동복 완제품 50,040벌을 육군 각 부대에 납품했습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인기관에 완제품 16개 항목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세탁견뢰도, 항균도, 마찰견뢰도, 흡수속도 항목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하자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자 원고는 하자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피고는 2021. 12. 24.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피고(방위사업청장)육군 각 부대국방기술진흥연구소납품계약 체결,시험성적서 제출운동복 완제품 납품하자에 따른 조치 요구하자판정 수용 불가 회신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1. 2.부터원고와 피고가 운동복 납품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
  2. 2021. 12. 24.피고가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
  3. 2022. 11. 25.제1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4. 2024. 1. 10.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5. 2024. 6. 27.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단 시험결과와 완제품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동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건 원단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원단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개별기준 제1호·제2호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어 계약이행의 결과를 제재하는 규정이고, 제3호는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복수의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에 따르면 원단이 날염이나 다림질 공정을 거치면서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품질이 제조공정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 다른 원단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과정으로 생산된 원단이라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폴리우레탄 섬유가 함유된 편직물은 제조과정에서 섬유혼용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동복의 섬유혼용률과 질량은 품질기준 내이고 원단 시험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 계약이행의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례적인 공정으로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에 관한 주장·증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한 행위」의 해석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부정한 제조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서 다른 원단 사용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완제품 품질 미달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정에 따른 품질 변동을 보여 주는 복수의 공인시험 결과와 전문가 소견서 등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납품업체는 원단 시험성적서와 제조공정 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처분의 최종 취소 여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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