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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부품 서열보급 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8.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핵심정리

자동차 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자동차 회사의 작업사양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자동차 회사가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하는 형식을 취했을 때,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의 관계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관하여 피고가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협력업체(피고보조참가인)는 2004년경 피고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하여 보급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5년경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맡았고, 이 업무는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서열보급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와 일정에 연동되어,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습니다.
  • 협력업체는 서열업무를 외부사업장에서 수행하기도 했으나, 이는 피고 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고 공장 안에서 하는 서열업무와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 도급비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었고,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습니다.
  • 원고들은 2017. 5. 31.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일부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일부는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하면서 임금 차액 등의 지급도 구했습니다.
피고협력업체원고들서열보급 업무 계약 체결2005년경 고용전산 작업사양서 제공근로자지위확인 등 소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4년경협력업체가 피고와 서열보급 업무 계약 체결
  2. 2005년경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
  3. 2017. 5. 31.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4. 제1심근로자지위확인·고용 의사표시 청구 인용, 금전 지급 명령
  5. 원심금전 지급액 일부 취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2005년경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서열업무를 수행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공장 내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 의사표시를 구한 원고 3명에 대한 5년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사용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보고,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5. 31.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든 다음 사정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직접 지시하거나 지시를 변경하더라도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동일한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두 집단을 사실상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했습니다.
  • 업무 시간이 피고의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도급비는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008년 말 이후의 장비 보유 등의 사정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계약서 명칭이 도급이더라도, 근로자파견 여부는 지휘·명령, 사업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업무의 구별성·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서열업무의 대부분을 외부사업장에서 수행했지만, 이는 피고 공장의 공간 부족 때문이었고 공장 안의 서열업무와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한 소에 대한 5년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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