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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범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8.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핵심정리

아파트 세대 화재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도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난 세대 입주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화재 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나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는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사실관계

  • 아파트의 한 세대(이하 '화재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이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 세대 소유자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화재 세대 입주자입니다.
  •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정했습니다.
  • 원고는 화재 세대 입주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과실이 없더라도 피고는 약관 제3조 제1호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18,693,81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고 화재 세대 입주자의 잘못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화재 세대 입주자피해자들원고 보험회사관리사무소세대 화재로공용부분·세대 피해아파트종합보험금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화재 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입주자가 무과실이어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직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하려면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해자들이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화재 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통약관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으로 보았습니다.

  • 보통약관 제1조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 보통약관 제2조 제1호는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 보통약관 제3조 제1호는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단서를 두면서도 보상 대상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화재 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피고 보험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가입한 의무보험이고, 대법원은 의무보험이더라도 보상 범위는 개별 보험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구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719조: 대법원은 피고 보험계약이 이 조문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82조 제1항: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근거인 보험자대위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약관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도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와 약관으로 구체화되므로, 보상 여부를 따질 때는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보상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화재 세대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이 사건에서는 화재 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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