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로시간 기준
핵심정리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와 그 수반 업무 등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임금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초단시간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실제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강의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노동절 수당의 지급을 명하고,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원심 판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강의료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쟁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위촉계약서에 적힌 강의시간만으로 볼 것인지, 강의준비·학생관리·평가 같은 업무 시간까지 포함하여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대학교와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위촉계약서에는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이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수는 모두 12시간 이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수업시간 중의 강의 외에도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 마련 등의 강의준비와 학생 상담 및 지도,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 원고들은 비전업 시간강사로서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강의료 차액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절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수강생 성적평가,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2. 2. 11.제1심,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명함
- 2023. 1. 27.원심,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이 부분 청구 기각
- 2024. 7. 11.대법원,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주당 강의시수만을 정하였을 뿐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인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이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나아가 강의준비와 학사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원고들이 같거나 비슷한 강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의해 온 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대부분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들의 산학협력단 등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명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서 결론을 달리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만으로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전임 교원의 교수시간을 주 9시간 원칙으로 정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과 교육부가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점을 들었습니다.
- 일부 원고들의 청구 기간에는 1주 강의시수가 8시간, 9시간, 12시간인 학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들까지 일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리에 실질적으로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5시간 미만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전임 교원의 교수시간을 주 9시간 원칙으로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를 강의 수반 업무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서에 적힌 주당 강의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강의와 강의 수반 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 강의시간의 3배는 대법원이 제시한 일응의 기준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환송 후 심리에서도 위촉계약의 내용과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판단 대상이 되므로, 청구하는 쪽은 이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원고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 [공2024하,1258]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