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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해도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핵심정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법무사 입찰에서 받은 조합 정관 초안들을 비교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추진위원장이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자료 열람·복사에 관한 2019. 2. 7.자 도시정비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26 판결: 이 사건 자료 열람·복사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으로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 입찰업체들이 낸 조합 정관 초안을 비교한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제124조 제1항 제2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제124조 제4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1.경 법률자문업무 등 용역을 수행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참가업체들에게 조합 정관 초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출된 조합 정관 초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자료(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 이하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토지 등 소유자는 2019. 1.경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입찰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나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법무사 입찰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토지 등 소유자입찰 공고, 정관초안 제출 요구조합 정관 초안 제출초안 비교표(이사건 자료) 제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11.경법무사 선정 입찰 공고, 정관 초안 제출 요구
  2. 2019. 1.경토지 등 소유자, 이 사건 자료 열람·복사 요청
  3. 2019. 1. 23.경피고인,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회신
  4. 제1심무죄
  5. 원심제1심판결 중 이 부분 파기, 벌금형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료가 요청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미 보유하던 자료이고,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며,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하고 용역업체 선정 이전이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자료라는 등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정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라 할 것이고, 검사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은 이 사건 자료가 제124조 제1항 제2호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 범위와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열람·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열람·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입찰에 따른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아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용역계약서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자료도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입찰의 기회에 입찰업체로부터 정관 초안을 제출받아 이 사건 자료를 작성·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자료는 제1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를 제124조 제1항이 정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조합 정관 작성 및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의 공개·열람·복사 의무 및 처벌 규정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규제 목적만을 앞세워 제124조 제1항 각호 서류의 관련 자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공개 대상 서류를 열거한 조항으로, 이 사건 자료는 그중 제2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를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법과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 밖에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한 조항으로, 이 사건 자료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원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열람·복사 요청을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요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관하는 서류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했는데도 유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 자료가 그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는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등으로 좁게 보고, 해당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그 관련 자료도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이와 별도로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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