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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아동학대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와 정당행위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핵심정리

교사가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 가량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등을 해칠 정도에 이르고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율학습시간에 교실에서 학생에게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훈육·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그 학교의 학생입니다.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을 제1심판결 기재대로 인용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는 공개된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20분 가량 지속되었습니다.
  • 원심은 엎드려뻗쳐가 그 중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행위 후 피해자는 손등을 깨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행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원심은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교사)피해자(학생)검사교실에서 20분 가량 행위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꼽음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공개된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20분 가량 지속된 점, 피고인이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교사인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엎드려뻗쳐는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인 점, 행위 후 피해자가 손등을 깨무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육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과 원심은 유죄 판단에서 같았고, 원심은 제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훈육·지도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 그 결과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판단에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정당행위 판단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일반 요건을 들었고,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에 관한 판단 요소를 따로 제시하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이 교사의 훈육·지도 목적 행위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등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참조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원심의 법령 적용에서 제17조 제5호와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0조: 피고인이 훈육·훈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근거이고,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이 조문과 관련하여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훈육·지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학생의 정신건강 등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경우가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 안의 지도 방법이 그 학교 학칙에서 허용되는 것인지가 판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엎드려뻗쳐가 그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인 점을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교육상 필요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학생의 연령·성향·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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