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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아동학대

율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담임교사의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핵심정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율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받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30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68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지도행위에 유형력이 따른 경우 이를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른 교육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2019. 3. 14. 10:50경부터 12:10경까지 교실에서 모둠 토의와 모둠 대표 발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로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오전 수업 종료 무렵 피해아동은 교실 앞에서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아동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피해아동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하여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담임교사)피해아동피해아동 어머니검사팔을 잡아 일으키려 함율동·급식실 이동에 불응전화로 상황을 알림교실에 남기는 데 동의아동학대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3. 14.교실에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함
  2. 2019. 3. 15.피해아동 '좌측 수관절부 염좌' 진단
  3. 2020. 12. 10.제1심 유죄, 벌금 100만 원
  4. 2021. 9. 30.원심 항소기각
  5. 2024. 10. 8.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피해아동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3. 15. 정형외과에서 '좌측 수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은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실에 가지 아니하던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 대화,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지도행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신체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의 학칙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를 정의한 조항으로, 대법원이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교사의 지도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현행 제40조의3 참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한 조항으로, 교사가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교사의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소의 유형력이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지도 목적, 체벌 의도,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 대법원도 신체적 학대행위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없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비슷한 사안에서는 해당 학교 학칙의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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