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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아동학대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음란 메시지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 시기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핵심정리

8세 아동에게 보낸 성기 사진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실제로 보지 못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과 형은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급심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30. 선고 2023고단2380, 2023고단2643(병합)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차단해 두어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고 아동은 이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아동(8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성기 사진 1장을, 같은 날 15:50경 다른 글과 함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했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후 이를 확인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피해 증거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못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소사실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피해 아동피해 아동의 어머니수사기관번호를 알아내 성기사진 메시지 2회 전송피해 아동 휴대전화에서연락처 차단피해 아동 휴대전화를증거로 제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9. 5. 0909경: 첫 번째 메시지 전송
  2. 2022. 9. 5. 1550경: 두 번째 메시지 전송
  3. 2024. 8. 30.제1심,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 유죄
  4. 2025. 2. 19.원심, 제1심판결 파기,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
  5. 2025. 7. 18.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의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보다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들어 기수 시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보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를 때,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볼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원심은 같은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아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인식에 관하여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고,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자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하여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구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43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 기수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아동에게 보낸 성기 사진 메시지를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과 형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했으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을 확인하여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피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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