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의 무효 범위
핵심정리
감사 방해를 막으려고 낸 대기발령이 감사 종료 뒤에도 유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이지만 감사 종료 이전 부분은 무효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 종료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 종료 이전 부분까지 대기발령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원고의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대기발령이 처음에는 필요한 조치였더라도 그 필요성이 없어진 뒤에도 계속 유지되면 어느 범위에서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필요성이 없어진 뒤의 유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관련 조문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는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했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이 대기발령이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감사가 종료된 뒤에도 대기발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1. 5. 26.피고가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
- 2023. 9. 21.제1심,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인용
- 2024. 5. 9.원심, 피고의 항소기각
- 2024. 9. 12.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기발령 처분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심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사유는 감사 방해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와 무관하므로 그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부분에 관하여 징계와 인사명령의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심이 무효로 본 것은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감사 종료 이전 부분은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기발령이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대기발령의 의미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근로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위 2005다3991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으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면, 그렇게 볼 만한 시점 이후의 대기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 무효를 다툴 때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 이후의 유지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었던 기간(이 사건에서는 감사 종료 이전) 부분의 무효 사유는 따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정(이 사건에서는 감사)이 끝나면 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기발령 사유와 무관한 횡령 혐의 수사만으로는 그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공2024하,1626]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