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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될까요?
핵심정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회계 관련 서류 미공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주택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류의 「실질」이 존재하면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개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유를 붙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5733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면서도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7. 선고 2019고정618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04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공개의무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신탁회사 자금관리계좌의 월별 입출금내역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2016. 4.경 구성되었고, 2016. 11.경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1. 28.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 피고인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금을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에 납입하도록 했고, 추진위원회 측은 자금의 입금과 지출 내역을 건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원심 인정 사실).
- 피고인은 2019. 3. 11.경까지 연간 자금운용 계획이나 월별 자금 입출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원심 인정 사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9. 3. 11.경까지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서류들을 당시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도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는 기록상 작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2016. 4.경추진위원회 구성
- 2017. 11. 28.창립총회 개최
- 2019. 3. 11.경까지회계 관련 서류 미공개(공소사실)
- 2020. 10. 7.제1심 유죄, 벌금 100만 원
- 2021. 10. 22.원심 유죄,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2024. 9. 12.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서류에 담길 내용인 실질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 그 실질이 존재하는데도 서류로 작성조차 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공개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간 자금운용 계획’ 내지 ‘월별 자금 입출금’ 등의 실질이 이미 존재함에도 그 내용을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행 경위에 비추어 연간 자금운용 계획의 실질이 존재하였다고 보았고, 신탁회사 자금관리계좌의 월별 입출금 내역도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형만 달리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행되려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다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에 해당하는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어떤 서류가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류의 실제 명칭과 함께 그것이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는 같은 조 제2항의 열람·복사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규제 목적만을 앞세워 제1항의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추진위원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가 작성되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신탁회사 자금관리계좌의 월별 입출금내역이 이에 해당하려면 그 명세서의 통상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거나 그 서류와 불가분적·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회계 관련 서류: 원심은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각호의 서류나 관련 자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서류의 실질만으로 공개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판결에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유를 붙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서류 공개의무 조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으로, 대법원은 작성되어 존재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만 이 조항의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를 의무 조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으로, 대법원은 보관 중인 서류는 이 조항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제1항의 「관련 자료」를 넓게 볼 수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제2호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각호의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계좌내역 부분과 나머지 회계 관련 서류 부분은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 대법원은 어떤 서류가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류의 실제 명칭과 함께 그 서류의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는 열거된 서류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지만,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신탁회사 자금관리계좌의 월별 입출금내역이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의 통상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는지 또는 그 서류와 불가분적·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회계 관련 서류가 각호의 서류나 관련 자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원심이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20. 1. 23. 개정 전 구 주택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 [공2024하,1679]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573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