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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탐색에서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의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 범위가 사건 관련성으로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저장매체 관련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6, 10, 17, 18, 19, 22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파트 밖으로 던진 SSD 카드에서 나온 동영상에 관한 공소사실입니다. 대법원은 그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이 부분의 유무죄는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2회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으며, 음란물제작·배포등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합289 판결: 음란물제작·배포등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2018년 초경 성매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고, 2019. 1∼2.경 성매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경찰관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파트 밖으로 던진 SSD 카드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했고, 그 안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의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적용되는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이 유류물 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배우자의 지인은 2018. 5. 8.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18. 5. 30. 피고인의 신체, 주소지, 차량 2대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2018. 6. 5. 08:20경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피고인에게 영장 발부를 통지했고, 기다리던 중 신발주머니가 아파트 동 불상의 호실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드디스크 1개와 SSD 카드 1개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신발주머니와 저장매체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이 아니고 던진 적도 없다고 답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신발주머니는 자신의 것이나 저장매체 2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2018. 6. 5. 09:00경 저장매체 2개를 유류물로 압수했고, 피고인 주거지에서는 영장에 따라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습니다.
  • 컴퓨터 본체와 SSD 카드에서 피고인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SSD 카드 탐색은 피고인에게 참여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검사는 동영상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영장 발부의 기초가 된 신고 사진 관련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경찰피고인검사몰래 촬영·유포 의심 신고영장 발부 통지 후 압수·수색저장매체 소유 부인동영상 촬영 범행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5. 8.지인이 경찰에 신고
  2. 2018. 5. 30.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3. 2018. 6. 5.떨어진 SSD 카드 등 유류물로 압수
  4. 2020. 6. 18.제1심, 동영상 촬영 부분 등 유죄
  5. 2021. 1. 7.원심, 동영상 촬영 부분 무죄
  6. 2024. 7. 25.대법원, SSD 카드 관련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SSD 카드의 소유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영장의 집행장소를 벗어난 곳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경찰관들이 이를 유류물로 보아 압수한 절차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SSD 카드가 영장 집행 중에 압수되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던진 것임을 짐작하였을 것인 점 등을 들어, 탐색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을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SSD카드가 유류물로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영장 집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압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탐색하여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과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부인한 제22항 부분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이 동영상 촬영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컴퓨터 본체에서 나온 파일과 SSD 카드 파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유류물 압수에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피의자는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유류물 압수는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외관을 가진 물건 등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방법입니다.
  • 그러므로 유류물 압수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나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분실처럼 권리 포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에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장으로 압수한 컴퓨터 본체 등에서 나온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그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6, 10, 17, 18, 19, 22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피의자를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가 이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이 사전·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 의한 압수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관련성 제한이 유류물 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임의제출물 압수에 제106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는 제출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준용 규정과 구별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로 준용되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관련성 제한이 유류물 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유류물로 압수하면 영장 압수에서처럼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을 이유로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분실처럼 권리 포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인식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영장으로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를 별도 영장 없이 취득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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