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원청이 지급할 임금 차액에서 뺄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액 청구에서, 대법원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공제되나 퇴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퇴직금 일부 공제는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하여 고치지 않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퇴직금 공제에 관하여는 원심이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피고만 상고한 사건이어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0791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했는데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을 구할 때 파견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어디까지 공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과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고, 그중에는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임금 차액 등 금전 지급 청구를 했고, 일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구했습니다.
- 고용간주된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만 상고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공제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은 고용간주된 원고들의 임금 차액을 산정하면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상고한 사건이므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고, 퇴직금 공제에 관한 원심 판단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그 부분을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파견사업주가 변제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원고들 가운데 일부에게 사용사업주인 피고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는 근거가 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413조: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변제한 임금 등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을 구할 때,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 공제된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퇴직금을 일부 공제한 잘못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원심 판단 중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상고 여부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공2024하,1444]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079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