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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도급제로 일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핵심정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도급제로 일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휴수당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임금)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 쟁점에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쟁점에서는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면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없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택시 운전업무를 한 근로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직접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과 차종에 따라 1일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의 최소운송수입금이 적혀 있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낸 사납금은 1일 72,000원, 75,000원, 77,000원이었습니다.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 7. 15.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원심은 이 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근로계약서, 2016년 취업규칙, 2018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일 5시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원심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2017. 6. 17.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원고들)택시회사(피고)노동조합운송수입금 중 사납금만 납부별도 급여 지급 없음2008년 임금협정 체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8. 3. 21.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개정(생산고 임금 제외)
  2. 2008. 7. 15.2008년 임금협정 체결
  3. 2010. 7. 1.아산지역에 위 조항 시행
  4. 2014년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기재
  5. 제1심·원심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피고 항소 기각
  6. 2024. 7. 2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판단을 보탰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상 1일 최소운송수입금에서 1일 기본급 24,000원과 연료비를 공제한 금액만 사납금으로 받았으므로 매월 6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할 기본급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고정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또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 피고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 근거로 든 법리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 부분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인정과 근로계약서의 최소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 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 피고가 상고이유로 든 판결로,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법리가 주급제·월급제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산고 임금 제외 특례를 정한 조문으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조문으로, 이 사건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도급제로 일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심은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을 공제하고 사납금을 받았으므로 월 60만 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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