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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즉시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없는 급수구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은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법과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뒤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에는 피고 영암군수의 배수관 공사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장 사업주들의 신청에 따라 배수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에 따라 공사를 했더라도 수도법 제70조에 따라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경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의 2, 3층은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여관입니다.
  • 피고는 2014. 4. 22.경 이 일대의 배수구역 확장과 상수관로 매설을 위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2016. 7. 22.부터 2016. 9. 4.까지 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6. 9. 9.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6. 9. 12. 건물 전체 2,157.28㎡를 숙박시설로 보아 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을 부과했습니다(종전 처분).
  • 광주지방법원(2016구합704)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숙박시설 산식을 적용한 위법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7. 6. 20.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7. 6. 23.과 2017. 7. 24.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여관 543.89㎡와 3층 여관 509.03㎡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을 부과하면서 계산식과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매도인원고영암군수건축 중이던 건물 매도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원인자부담금37,683,660원 부과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9. 12.종전 처분(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
  2. 2017. 6. 20.종전 처분을 취소한 판결 확정
  3. 2017. 6. 23., 2017. 7. 24.피고의 협의 요청에 원고 불응
  4. 제1심원고의 청구 기각
  5. 원심원고의 항소 기각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 일대를 급수구역으로 계획하고 배수관 공사를 마쳤으며, 원고는 그 공사가 끝난 뒤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급수구역 내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라고 보았습니다.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과 절차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종전에는 상수도시설 관련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암군은 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2014. 8. 7.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적용되고, 제2호와 제3호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되는 시설에 적용되되 급수구역 밖이면 제2호, 급수구역 내이면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조례 [별표 1]의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제3호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에 산정 결과가 첨부되어 원고가 산정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설시하면서 이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제1항이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부과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가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종전 처분은 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숙박시설 산식을 적용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으로, 영암군 조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급수구역 안에 조례 [별표 1]의 규모 기준(이 사건에서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때문에 곧바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져 있으므로, 신규급수 신청 전에 해당 조례의 [별표]와 건물이 급수구역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종전 처분이 협의 절차 미이행과 산식 적용 잘못으로 취소된 뒤, 피고가 협의를 요청하고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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