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남은 경우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핵심정리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 제한·보수 감액 등 불이익을 정한 경우,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 11. 1.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했습니다.
쟁점
사용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에게 2021. 4. 1. 자로 대기발령을 했는데, 근로자는 그 전인 2021. 3. 12.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해 두었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는 휴직 중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전에 실효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고,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합니다)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인사발령으로 총무부 소속 민원지도팀장이 되었습니다.
-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게 2021. 4. 1. 자로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 참가인은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했습니다.
-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대기발령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 재심판정을 했고, 원고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 2021. 3. 12.참가인이 육아휴직 신청
- 2021. 3. 31.원고가 2021. 4. 1. 자 대기발령
- 2021. 4. 15.참가인이 1년간 휴직 시작
- 2021. 5. 27.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대기발령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참가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2021. 4. 15.부터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이 실효 이후인 2021. 5. 27.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고,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을 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대기발령이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변경에 따른 조직 개편과 조직질서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대기발령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고, 실효 시점 자체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구제이익을 부정한 것은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의미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대법원은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된 경우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원심이 원용한 판결인데, 대법원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문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인사발령의 구제 대상 여부와 정당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기발령이 끝났거나 실효되었더라도, 취업규칙 등이 승진 제한이나 보수 감액 같은 불이익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지위를 유지한 채 그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다툴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 규정, 급여규정에 대기발령의 효과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을 뿐,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대기발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4하,1644]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