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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규정으로 받은 보수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핵심정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제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과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본 원심 판단에 모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보수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에서 정한 보수규정 없이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그 보수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조합에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그 보수 지급이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조합이 반환을 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원시 조합규약은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정하고,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습니다. 원시 조합규약의 시행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 2016. 7. 20. 이사회에 피고와 이사 1명이 참석하여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조합장 급여를 사업승인 전까지 월 400만 원, 사전심의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 2017. 7. 20. 임시총회에서 보수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조합규약을 변경하고, 원시 조합규약 제30조 제3호를 삭제했습니다. 그 뒤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합설립인가는 2017. 9. 22.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10.부터 2022. 5.까지 퇴직금을 포함하여 353,300,000원의 보수를 원고로부터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총회조합장이사회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이사 1명과 급여 규정 제정규정 제정 사무 삭제보수 353,300,000원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6. 29.창립총회, 피고 조합장 선출
  2. 2016. 7. 20.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정
  3. 2017. 7. 20.임시총회에서 보수규정을 총회가 정하도록 규약 변경
  4. 2017. 9. 22.조합설립인가
  5. 2017. 10.부터 2022. 5.까지퇴직금 포함 보수 353,300,000원 수령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고 보수 지급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조합장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도 이를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보수 또는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이득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가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보수 지급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재산에서 조합장 보수를 지급하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수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총회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는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조합과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시 조합규약 제30조는 시행예정일인 조합설립인가일(2017. 9. 22.) 전인 2017. 7. 20. 임시총회 결의로 삭제되어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사 1명과 함께 스스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자신의 보수를 정하여 수령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조합장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보수 수령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다른 조합장들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등 원심이 제시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보수 지급을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무효의 약정 등에 기한 변제를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보수의 반환 근거 조문이고, 대법원은 급부 자체가 원고의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44조: 피고가 주장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근거 조문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 지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275조: 조합재산이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여 그 관리·처분에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686조: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를 위임과 같다고 보고 위임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을 비채변제 판단의 사정으로 삼는 데 쓰였습니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으로,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은 총회가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제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합장 보수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임원은 보수를 받기 전에 조합규약이 정한 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고 조합원들이 보수 수령을 알고 있었으며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해가 없다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의 최종 반환 책임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는 점은 보수를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한 변제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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