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 상황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고려하는 기준
핵심정리
이혼 후 한쪽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와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양육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대방의 재산분할 불청구 사정과, 과거 양육비 산정 범위에서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 액수는 대법원이 직접 정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 상대방이 부담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협의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상대방이 혼인 중 함께 매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과, 청구 당시 한 자녀는 이미 성년이고 다른 자녀는 미성년이었다는 차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837조입니다.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8. 7.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사건본인 1(1998. 1.생)과 사건본인 2(2004. 5.생)를 두었으며, 2006. 1. 27. 협의이혼했습니다.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함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했고, 매수자금 등을 위해 부담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모두 변제했습니다.
- 상대방은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혼자서 양육했습니다.
-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약 16년이 지난 2022. 4. 27. 과거 양육비로 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에 대한 2,600만 원(2006. 4.부터 성년이 된 2017. 1.까지 월 20만 원)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2에 대한 3,860만 원(2006. 4.부터 2022. 4.까지 월 20만 원) 합계 6,460만 원을 구했습니다. 함께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1997. 8. 7.청구인과 상대방 혼인신고
- 2006. 1. 27.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혼자 양육
- 2017. 1.사건본인 1 성년
- 2022. 4. 27.청구인이 과거 양육비 6,46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 심판 청구
- 2023. 5. 4.원심,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으로 정함
- 2024. 10. 8.대법원, 원심결정 파기, 광주가정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구한 과거 양육비 합계 6,46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 불청구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그 전제로,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장래 양육비 문제는 생기지 않고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관계만 남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약 9년의 혼인기간 중 함께 매수하여 거주했고 상대방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사건본인들은 협의이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상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도 이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청구 당시 사건본인 1은 이미 성년이었고 사건본인 2는 미성년이었는데, 원심은 이 차이를 과거 양육비 산정 범위의 심리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담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액수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대법원은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비용 액수,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참조 판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 이 결정의 판시사항 [1](과거 양육비 상환청구와 분담 범위의 기준)과 [2](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분담 시 고려사항)의 참조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이혼 때 재산분할을 하였는지,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자녀 양육에 제공되었는지는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내용,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정하는 법원은 이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공2024하,1778]
- 원심: 광주가정법원 2023. 5. 4. 자 2022브349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