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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신설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신설된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가 주된 목적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과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인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효력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 시행된 뒤 설립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다면 법원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판단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특례조항은 2010. 7. 1. 피고의 소재지인 △△시에서 시행되었고, 피고 택시회사는 그 후인 2011. 6. 1. 설립되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가 종전 택시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1. 7. 30. 취업규칙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2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로, 만근일을 25일(2월은 예외)로 정하여 6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 2014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은 약 월 516,000원이고 만근일인 25일로 나눈 금액은 20,640원이었는데,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원이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2016. 12.의 타코미터 운행기록에 의하면, 상당수 원고들의 영업시간과 빈차시간을 더한 근무시간은 15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또는 적어도 6시간 40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원고들종전 택시회사원고 중 1명소정근로시간 1일3시간, 2시간 30분미지급 최저임금 등 청구1일 6시간 40분 근로계약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0. 7. 1.△△시에서 특례조항 시행
  2. 2011. 6. 1.피고 택시회사 설립
  3. 2011. 7. 30.취업규칙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 2017년임금협정으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
  5. 원심원고들의 항소 기각(제1심 청구 기각 유지)
  6. 2024. 10. 25.대법원, 원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와 종전 택시회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영업양도가 있었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2017년 단축은 특례조항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고 단축 정도도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등만으로 1일 6시간 40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타코미터에서 기록된 차량의 출입고 시간만으로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면서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설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2011. 7. 30. 정한 1일 3시간은 그 무렵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피고로서는 1일 4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고,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 2016. 12.의 타코미터 운행기록상 상당수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6시간을 넘고, 택시미터기를 끄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배차시간 내에서 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당사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므로, △△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유효라고 판단한 것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은 채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과 미지급 최저임금 등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주된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때 보충되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조항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는지와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법원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제17조와 함께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을 보여 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탈법행위로 보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과 함께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대법원이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보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그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코미터 운행기록, 배차시간,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형태 등의 자료를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과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액수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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