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갚은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핵심정리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구상금·약정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를 회사로 보고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투자원금만으로 산정한 판단과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160,107,6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합10042(본소), 2021가합12512(반소) 판결: 원심은 이 판결 중 본소 부분은 결론이 같다고 보아 유지하고, 반소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변경했습니다.
쟁점
두 사람이 회사의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고, 한 사람은 투자원금 10억 원을, 다른 한 사람은 그 뒤 이자 명목의 8,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금을 갚은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는지를 따질 때 부담부분을 원금만으로 계산하는지, 변제 당시까지 생긴 이자까지 포함한 주채무 총액으로 계산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448조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2014. 11. 13. 주채무자 회사는 투자자에게서 10억 원을 투자받고 1년이 되는 날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고, 원고와 피고는 그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개발사업은 투자금 지급 며칠 뒤 무산되었고,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반환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투자자에게 2016. 9. 12. 3억 원, 2016. 9. 19. 5억 원, 2016. 9. 29. 2억 원 총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가 투자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8,904,109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2. 2. 4. 피고가 투자자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며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8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억 원의 구상금 등을 청구했고(본소), 피고는 대여금과 위 8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반소).
- 2014. 11. 13.투자약정 체결, 원고·피고 연대보증
- 2016. 9. 29.원고의 투자원금 10억 원 변제 완료
- 2022. 2. 4.피고의 80,000,000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 원심원고 부담부분 7억 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구상의무 3억 원 인정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투자약정서대로 주채무자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며, 두 사람 사이의 분담비율은 원고 7 : 피고 3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투자원금 10억 원에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6. 9. 29.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의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인 원·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이 원고 7 : 피고 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담부분은 7억 원(= 투자금 원금 10억 원 × 7/10)이다.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을 투자약정 해제에 따른 이자로 보고, 피고의 부담부분 2,400만 원을 넘는 5,600만 원의 구상금과 대여금 104,107,630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결론이 일부 다르다고 보아 변경하고, 본소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부담부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대보증 성립 당시 부담부분은 원고 7억 원, 피고 3억 원으로 일단 정해지지만, 원고가 10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두 사람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바가 없습니다.
- 투자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10억 원에는 변제 완료일인 2016. 9. 29.까지 적어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8,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등을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참조), 이자 8,000만 원도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투자원금 10억 원에 최소 8,0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주채무 총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해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변제액 10억 원이 이를 넘는지 따져야 합니다.
- 원심은 주채무 총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이 주채무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석명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를 회사로 보고 분담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분 산정에 관하여는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가 반소청구를 변경한 것을 제1심 상계항변의 철회로 보고 이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도 석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각 파기사유가 본소와 반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상고하지 않았고 반소 중 대여금 부분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더라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에서 부담부분을 변제 시를 기준으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확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 원심이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와 주채무 총액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25조: 공동으로 채무를 진 사람 중 한 사람이 출재한 경우의 구상관계가 이 사건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439조: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과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448조: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을 다툴 때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이자 등을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원금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이 나중에 이자를 갚았다면, 그 이자가 먼저 원금을 갚은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산정에 들어가는지까지 함께 주장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변경할 때에는 제1심에서 한 상계항변을 유지하는지 철회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구상금·약정금] [공2024하,1838]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