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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핵심정리

협력업체들과 콜을 공유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득 의존, 보수 결정,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같은 취지로 수긍했고, 원심 이유를 바로잡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급심

쟁점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콜을 배정해 온 경우, 그 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업체는 기사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은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대리운전업체)는 2014. 5. 7. 무렵부터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협력업체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 피고(대리운전 기사)는 2017. 10. 31.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협력업체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하여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설립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2.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19. 1. 14.과 2019. 2. 1. 무렵 원고 등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콜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으로 배정되었고, 우선배정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 무렵 중단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고객원고(대리운전업체)원고협력업체들대리운전 요청(콜)콜 정보 공유, 공동 배정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10. 31.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 체결
  2. 2018. 12. 11.노동조합 설립 신고(같은 해 12. 12. 설립신고증)
  3. 2019. 1. 14.과 2019. 2. 1. 무렵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원고 등 불응
  4. 2019. 11. 14.제1심 원고의 청구 기각
  5. 2020. 8. 26.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6. 2024. 9. 2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다른 기사들과 내용이 변경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글의 원고를 「원고 2 회사」로, 피고를 「피고 3」으로 적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 3이 원고 2 회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이 원고 2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 3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원심에는 다른 대리운전업체 운영자와 그 기사들 사이의 청구도 함께 있었으나, 그 운영자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여 그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 수입에 의존하고, 다른 업체의 콜로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협력업체 콜은 원고가 콜 공유를 정했기 때문에 배정된 것이어서 그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업계약서상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2017. 10. 31. 이후 콜 배정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콜을 거부하면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불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서의 복장, 준수사항,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카드 결제는 원고가 요금을 결제한 뒤 피고에게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는 원고가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았으므로, 계약서 이름이 「동업계약」이라는 점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의존, 보수 결정, 지휘·감독 등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협력업체들과 콜 정보 공유와 공동 배정을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정에 따라 그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콜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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