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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핵심정리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원고의 청구권을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을 구상금의 액수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은 이 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났고, 한쪽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다른 쪽 차량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인지,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답은 원고의 청구가 보험자 자신의 직접적인 구상권인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피보험자인 원고차량 소유자는 2016. 4. 14. 16: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차량은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약 45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197,89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3. 2. 3.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7,459,3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소 제기 5년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차량 운전자피해자원고피고차량 운전자1차로 주행 중 충격자동차보험계약합의금·치료비58,197,890원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4. 14.원고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
  2.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원고가 피해자에게 58,197,890원 지급
  3. 2023. 2. 3.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4. 제1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
  5. 원심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6. 2024. 9. 27.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과실, 피고차량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원피고 차량 70%, 피해자 30%로, 원피고 차량 내부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된다.

그 결과 원심은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지급한 16,801,170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고, 나머지 41,396,720원 중 20%에 상응하는 8,279,344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보험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금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으로 보았습니다.

  • 소장에는 사건명이 「구상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권의 근거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다는 취지여서 직접적인 구상권인지 보험자대위권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3. 12. 19. 자 준비서면에서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의 법리를 제시하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심에서 제출한 2024. 3. 14. 자 준비서면에서 구상금청구권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2. 3.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권을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 일부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상법 제724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법 제682조: 원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법 제64조: 보험자의 직접적인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상사시효에 관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에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소멸시효 5년)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소멸시효 10년)을 함께 가질 수 있고, 대법원은 두 권리를 별개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소장은 청구원인이 직접적인 구상권인지 보험자대위권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후 준비서면의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하여 청구원인을 정했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어느 권리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이 사건처럼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다면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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