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정리
택시회사 임금협정이 월 만근일을 25일로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임금·사납금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과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것은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퇴직금까지 포함한 원고들 청구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 53542 판결: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택시회사에서 퇴직한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면서, 임금협정이 정한 월 만근일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넣어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2교대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 지역 택시노동조합 지부와 택시운송사업협의회가 2010. 6. 29. 체결한 공동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교대제의 만근일수를 25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 7. 23.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은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 만근)으로 정하고, 임금은 공동 임금협정서에 준한다고 정했습니다.
-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해서도 월별 근로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5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사납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2010. 6. 29.공동 임금협정 체결(만근일수 25일)
- 2010. 7. 23.피고와 노동조합의 2010년 임금협정 체결
- 2021. 1. 14.제1심, 본소청구 인용과 반소청구 기각
- 2021. 11. 26.원심, 피고의 항소와 추가 선택적 청구 기각
- 2024. 10. 8.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심은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사납금 인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 임금협정은 교대제의 만근일수를 25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 2010년 임금협정은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은 23일 또는 24일 만근)으로 정하고, 임금은 공동 임금협정서에 준한다고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해서도 월별 근로일 전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본소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퇴직금까지 포함한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본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같은 해석의 근거로 위 판결과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와 함께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심은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2019. 1. 1.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 시행령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는 임금협정이 소정의 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본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금까지 포함한 원고들 청구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 [공2024하,1739]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 5354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