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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개정 전에 한 타인정보 입력 행위의 형 폐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핵심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타인정보 입력 행위의 처벌 조항이 바뀐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이 폐지되지 않았고 신법 시행 전 행위는 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부분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과 형은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180 판결: 제1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처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부분은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958 판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추징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쟁점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했습니다.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신법은 같은 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신법 시행 전에 한 제2호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1, 2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하여,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고 원격조종 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금세탁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공소사실상 피해는 피고인 1 관련 부분이 2022. 11. 13.경부터 2023. 4. 11.경까지 피해자 19명, 총 305회, 합계 2,014,003,238원이고, 피고인 2 관련 부분이 2023. 2.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피해자 13명, 총 246회, 합계 1,429,808,678원입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대포폰 유심을 개통하고,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며, 대포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세탁된 피해금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범행 시기는 각 2023. 4. 18.경까지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었습니다.
조직원피해자피고인들검사자녀 사칭 문자,원격조종 이체피해금 세탁·이체 지시대포폰 개통, 인증번호 전송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5. 6.경(피고인 1)·2023. 2. 2.경(피고인 2)부터 2023. 4. 18.경까지피고인들의 자금세탁 가담(공소사실)
  2. 2023. 5. 16.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법률 제19418호)
  3. 2023. 11. 17.개정 법률 시행
  4. 2024. 1. 10.제1심, 두 죄 모두 유죄
  5. 2024. 4. 26.원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부분 이유 면소
  6. 2024. 9. 27.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법 제15조의2 제1항이 구법의 제1, 2호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꾸었고, 부칙에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지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원심은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만 형을 다시 정했으며, 추징·가납명령 부분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제1, 2호 행위나 그 미수 범행은 신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나 그 미수 범행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을 정의 규정에 포함했습니다. 법정형도 구법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 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인 제1, 2호 행위를,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하도록 하는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구법과 신법의 각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는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면소로 판단한 것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유 면소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입력 행위(제1, 2호)를 처벌한 조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정 조문으로, 대법원은 구법의 처벌 대상이 이 조문의 처벌 대상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1조 제1항: 형이 무거워진 이 사건에서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 조문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원심이 면소 판단의 근거로 든 조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이 그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가 개정 과정에서 빠졌어도, 그 행위가 신법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는 이유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3. 11. 17. 신법 시행 전에 한 제1, 2호 행위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 근거는 구법이 됩니다.
  • 검사가 유죄 부분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적지 않았어도, 면소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 형이 다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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