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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결의나 규약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관리단에 지분 비율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수익금배분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를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한다고 할 때, 그 분배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수익금을 징수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 중 별지 목록 순번 1부터 20까지의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합계 4,023,512,526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관리단집회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같은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도 기간을 나누어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소송을 여러 건 냈고, 그 사건들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분소유자(원고들)관리단(피고)다른 구분소유자지분 비율대로수익금 지급 청구수익금 분배하지않음(원고 주장)기간별 수익금 소송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9. 1. 1.~2019. 12. 31.별지 목록 순번 1부터 20까지의 원고들이 수익금 청구 대상으로 삼은 기간(나머지 원고들은 2014. 1. 1.~2019. 12. 31.)
  2. 2021. 7. 1.제1심, 원고들 청구 기각
  3. 2023. 4. 26.원심, 원고들 항소 모두 기각
  4. 2024. 10. 8.대법원,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치거나 보태어 인용하면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관리단집회에서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수익금 분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구분소유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소송을 내면 연쇄적으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는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정산하는 과정이 차단되게 되고, 결국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정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만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제1심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원심과 결론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수익금을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하였다면 원고들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결의나 규약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심은 그러한 정함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수익금 분배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집합건물법 제17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관리단은 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고들이 실제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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