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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환매권이 소멸한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핵심정리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고 공공필요가 소멸한 토지의 환매권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구법상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의 환매권이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6577 판결: 원고들이 이 판결에 항소했고,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필요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0. 11. 26. 이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과 부칙 제3조를, 개정법 시행 전에 구법상 환매권이 이미 소멸한 이 사건 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는 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1975. 12. 9. 협의취득하고 1975.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협의취득 이후 군 학교시설 사격장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 11. 1.과 같은 달 11. 학교시설 두 곳을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이후 현재까지 미활용 중입니다.
  • 망인이 2002. 6. 25.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했고, 배우자가 2016.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다시 공동상속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 토지보상법은 2021. 8. 10.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제91조 제1항은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등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피고망인원고들1975. 12. 9.토지 협의취득망인의 재산 공동상속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1975. 12. 9.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협의취득
  2. 2011. 11.경학교시설 이전으로 공공필요 소멸
  3. 2012. 11.경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구법상 제척기간 경과
  4. 2020. 11. 26.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5. 2021. 8. 10.개정 토지보상법 공포·시행
  6. 대법원개정법 적용 불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부칙 제3조를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상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 연장된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구법상 행사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개정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뒤, 부칙 제3조와 개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 학교시설이 이전된 2011. 11.경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원고들 측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1.경까지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환매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능성은 확정적으로 차단되었으므로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부칙 제3조를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상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 연장된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정법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지났고 2011. 11.경 공공필요가 소멸한 뒤 2012. 11.경 구법상 제척기간까지 지나, 개정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 항소이유 주장(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에 그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배척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환매권 행사기간을 사업 폐지·변경일 등부터 10년으로 정한 개정 조항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21. 8. 10.) 제3조: 개정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일 뿐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원고들의 환매권이 이 조항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근거 조문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결정이 있는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 이유에 모든 주장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누락 법리의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 토지보상법이 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고 공공필요가 소멸한 뒤 개정법 시행 전에 구법상 제척기간까지 지나 환매권이 소멸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학교시설이 이전된 2011. 11.경을 공공필요가 소멸한 때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을 제척기간으로 계산했으므로, 공익사업 토지가 언제 필요 없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부칙 제3조만으로 개정법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헌법불합치결정일과 개정법 시행일 당시 구법상 기간 경과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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