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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기 전에 통지 없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 발생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핵심정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통지 없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청주)2022나50421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합10289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민법 제441조). 이 규정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 사건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것이 과실 있는 변제인지,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 7. 10. 건조설비 제작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과 5,25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22. 6. 15.로 정하여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맺었고, 3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아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 26필지에 채권최고액 6,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기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2019. 11.경 그 회사의 양도를 추진하다가 이에 반대한 피고 대표자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은행에 2,810,355,252원(원금 2,805,000,000원, 약정이자 4,343,613원, 중도상환수수료 1,011,63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때까지 피고는 3개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음 날인 2020. 1. 14.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2020.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피고 소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 2022. 6. 13. 2,332,875,33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은행피고원고5,250,000,000원대출대출 담보 제공 부탁통지 없이 변제기 전 대위변제구상금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7. 10.피고,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여신만료일 2022. 6. 15.)
  2. 2020. 1. 13.원고, 피고에게 통지 없이 2,810,355,252원 대위변제
  3. 2020. 1. 31.원고, 구상금 소 제기
  4. 제1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 가집행선고
  5. 원심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6. 2024. 10. 2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민법 제44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의 변제 기타 출재에 과실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당시까지 연체가 없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은행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 없이 남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과실 있는 변제라고 보았고, 원고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담보를 잃을 위험 때문에 부득이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손실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고 건설기계 등 재산과 매출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과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가 배당받은 2,332,875,33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과 통지 없는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수탁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이행기 전에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남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다른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과실 있는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통지 없는 이행기 전 변제는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 원심과 같이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없을 뿐이고, 구상권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통지 없는 이행기 전 변제를 곧바로 과실 있는 변제로 보고 구상권 취득 자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41조: 부탁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구상권 발생 요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341조: 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와 함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원고에게도 제441조의 구상권이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68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민법 제469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본 근거로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445조 제1항: 통지 없이 변제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피고가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여지가 있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된 사람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주채무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그 대항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제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더라도 구상할 수 없는 범위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그칩니다. 이 사건에서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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