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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했으나 권한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던 상해보험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보험계약자가 배우자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직접 쓰고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에 준용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상법 제739조)의 적용이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원고의 배우자)는 2009. 5. 26.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 원고는 2012. 9. 3. 소파를 들다가 넘어지면서 제4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1차 사고), 2013. 4. 3.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15,000,000원(지급률 15%)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0. 12. 21.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제5, 6흉추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었고(2차 사고), 2021. 6. 21.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2021. 6. 25.경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21. 7. 28. 이미 약간의 기형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배우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보험계약자보험회사(피고)피보험자(원고)2009. 5. 26.보험계약 체결배우자, 서명란에원고 이름 서명2차 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2021. 7. 28.지급 거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9. 5. 26.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 서명란에 보험계약자가 서명
  2. 2013. 4. 3.1차 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15,000,000원 수령)
  3. 2020. 12. 21.2차 사고(제5, 6흉추 폐쇄성 골절)
  4. 제1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
  5. 원심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약서의 원고 명의 서명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서명이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3. 4. 3. 1차 사고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다시 유효로 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차 사고를 원인으로 척추의 변형된 정도가 35˚ 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아 그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원고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고,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원심이 덧붙인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약관 해석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변론재개의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위와 같은 변론재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강행법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근거입니다.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의 뜻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이라는 점의 근거입니다.
  •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의 무효 주장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42조: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 등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했고 서면 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증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심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다시 유효로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09. 5. 26.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2021. 6. 25.경 보험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소송에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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