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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개정된 규약의 납입금 환급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청약 당첨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의 납입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그 후 개정된 규약을 적용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분담금반환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여,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규약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의 잘못이라고 보았고, 원고가 환급받을 금액과 시기는 환송 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환급의 범위와 시기를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으로 정할지, 그 후 개정된 규약으로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약은 환급시기를 「사용검사 시(준공 시)」로 정하고 있었고, 원심은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7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관련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김해시 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4. 12.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36,040,000원, 행정용역비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0,3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6. 6. 23.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자격 상실 당시 피고 규약 제10조 제7항(종전규정)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2019. 6. 2. 위 조항은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계약금,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을 공제한 전액을 사용검사 시(준공 시)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규정).
  • 피고는 2022. 3. 11.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납입금 반환대상자를 사업참여자와 원천부적격자로 하되, 부적격자 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 중인 자(소송결과에 따라 지급유무 결정)와 부적격자 중 탈퇴자 및 제명자(중도부적격자)는 제외하고, 반환의 방법과 시기 및 세부조건 협의·합의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피고 조합아파트 청약분담금 50,340,000원반환 청구당첨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5. 12.경원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50,340,000원 지급
  2. 2016. 6. 23.원고 청약 당첨, 조합원 자격 상실(종전규정 적용 중)
  3. 2019. 6. 2.규약 제10조 제7항 개정, 사용검사 시(준공 시) 반환
  4. 2022. 3. 11.임시총회 납입금 반환대상 결의
  5. 제1심·원심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
  6. 대법원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50,340,000원 반환)에 관하여 원고가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총회결의에서 정한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제1 예비적 청구(37,340,000원 반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며 환급시기인 「사용검사 시(준공 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납입금 환급에 적용할 규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의 규약인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2016. 6. 23.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당시 피고 규약 제10조 제5항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그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 개정규정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인 2019. 6. 2. 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사용검사 시(준공 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조합 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규약 및 총회결의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을 잃게 된 시점과 그때 적용되던 규약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합이 환급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취지를 규약, 총회결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가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 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이 종전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총회결의의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전액 반환을 구한 주위적 청구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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