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수사 중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적힌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중 회부한 형사조정에서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이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 서류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신청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가 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에 적힌 피고인의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령의 피해자가 사는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강간 시도를 부인했습니다.
  • 2023. 8. 30. 검찰주사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형참작을 위하여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를 작성했고, 검사는 그 무렵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했습니다.
  • 2023. 10. 1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위촉된 형사조정위원 2명이 지청 3층 형사조정실에서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로, 피해자와는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 및 간음 미수 피해를 입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는 조정장, 조정위원, 피고인과 간사인 검찰수사관의 성명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 2023. 11. 20.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검사형사조정위원주거에 들어가 강간 시도형사조정 회부조정 불성립 후형사조정조서 송부형사조정실에서 진술 청취전화통화로 진술 청취조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신문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8. 30.형사조정신청확인서 작성, 그 무렵 형사조정 회부
  2. 2023. 10. 18.형사조정 진행, 조정 불성립 후 형사조정조서 작성
  3. 2023. 11. 20.검사가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
  4. 2024. 3. 13.제1심, 유죄 징역 6년 등
  5. 2024. 6. 21.원심, 제1심판결 파기 징역 5년 등
  6. 2024. 11. 14.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조정조서 중 피고인의 서명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조서에 형사조정위원들의 서명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에는 피의자의 서명 외에도 형사조정위원들의 서명 또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진술기재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조서 작성자인 조정장이 제1심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했고, 형사조정절차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형사조정위원들이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설령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제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하고,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여 시작되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들은 피고인과 면담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했고,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형사조정은 검찰청 지청의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었고, 간사로 검찰수사관이 관여했습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조서를 받은 검사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조서를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은 데 대하여,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상고이유와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수사기관 작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라도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으로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으로,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을 예외 규정에 따라 따지게 된 전제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더 엄격한 요건을 둔 규정으로, 제313조 제1항의 서류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원심이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근거 조문이었고, 대법원은 이 조문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 형사조정조서는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보내졌고, 검사는 그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을 했습니다. 수사 중 형사조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서류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작성자의 신분이나 지위, 작성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으나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 하나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과 함께 나머지 증거의 신빙성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