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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거짓 112 신고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핵심정리

거짓 112 신고로 경찰관이 진위를 확인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 등 대응조치를 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긴급 출동과 수색·탐문, 피해자 보호조치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무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유무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5324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 공소사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무고를 유죄로 보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징역형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했습니다.
  •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무고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있지 않은 강제추행 피해를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해 수색·탐문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이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에 더하여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허위 증거 제출에 관한 종전 법리를 112 긴급신고에 따른 출동과 보호조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112에 전화를 걸어 「방금 전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 경찰은 이 신고를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인 「code 1 신고」로 분류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 최초 신고 접수 후 4분 만인 13:39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13:40경부터 14:12경까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 순찰차 총 6대 등이 출동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주변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22. 11. 17. 임시숙소 1일 숙박비를 지급했고, 2022. 11. 18.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해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강제추행 피해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모바일 채팅 내역을 확인해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공소사실에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한 부분도 들어 있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피고인112 접수 경찰관출동 경찰관경찰서강제추행 피해 거짓 신고code 1 신고로 출동 지령진술 청취, 주변 탐문·수색임시숙소숙박비·스마트워치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11. 17. 1335경: 피고인의 거짓 112 신고
  2. 2022. 11. 17. 1339경: 경찰관 현장 도착, 14:12경까지 탐문·수색
  3. 2022. 11. 18.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4. 제1심무고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5. 원심위계공무집행방해 이유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유죄
  6. 2024. 11. 14.대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458 판결)를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목된 사람의 진술과 모바일 채팅 내역으로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했으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출동과 수색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주변 수색,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하였으나 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이것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신고사건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지역에 치안공백이 야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제1심과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본 결론은 같았고,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짓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긴급 대응조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2023. 10. 27. 경찰청예규 제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등 참조] 실제로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직무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참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또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므로, 거짓신고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이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고, 범행 장소가 신고자의 주거지이며 범행 발생 시점이 신고 직전이어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범인 수색 및 검거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 경찰은 신고를 이 사건 예규에 따라 「code 1 신고」로 분류했고, 같은 예규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code 1 신고」의 경우 112순찰차,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 출동요소는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해서는 안 됩니다.
  • 4분 만의 현장 도착과 순찰차 총 6대 등의 출동, 현장 주변 탐문·수색은 수사 직무뿐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직무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 임시숙소 숙박비 지급,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직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대법원 2003도1609 판결과 2006도7458 판결은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 제출로 수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의 112 긴급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458 판결: 피의자 등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불법성의 정도로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원심이 무죄 근거로 제시한 판결로,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허위 증거 제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정한 조문으로, 거짓 112 신고에 따른 긴급 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 죄의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입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의 직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는 근거로, 대법원은 이 직무를 같은 조 제2호의 범죄 수사 직무와 구별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있지 않은 범죄를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진위를 확인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 등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 과정의 허위 진술·허위 증거 제출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 부분은 무죄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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