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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횡령/배임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지입회사 대표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핵심정리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버스를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고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계약만으로 회사 대표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업무상배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을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4758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647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는데, 지입차주는 그 버스를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사면서 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지입회사는 제2버스를 매수하여 2015. 4. 21., 제1버스를 매수하여 2016. 1. 11. 각각 회사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지입차주 1은 2018. 5.경 제1버스를, 지입차주 2는 2018. 7.경 제2버스를 회사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버스를 회사에 지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각 총 1억 5,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는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고, 지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9. 2. 22.경 지입차주 2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제2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9. 7. 29.경 지입차주 1의 동의 없이 제1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지입차주들은 약정한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각 대출에서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지입차주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업무상배임죄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지입회사지입차주 1·2금융기관대표이사버스 할부 매도, 지입 약정버스를 담보로 대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5.경지입차주 1이 제1버스 할부 매수, 지입 약정
  2. 2018. 7.경지입차주 2가 제2버스 할부 매수, 지입 약정
  3. 2019. 2. 22.경동의 없이 제2버스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
  4. 2019. 7. 29.경동의 없이 제1버스 기존 근저당권으로 재대출
  5. 원심제1심 유죄 판단 유지(항소기각)
  6. 2024. 11.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입차주들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지입차주들이 통근운송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버스 운영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한 점,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입차주들이 버스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여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인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임무는 피해자들을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행위로서 그 자체가 적극적인 손해를 야기한다고 보아 배임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를 지입회사에 명의신탁하고 등록·유지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를 전제로 하면서, 할부 매수 사안은 이와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입차주들은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지입차주들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지입차주들이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회사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버스를 지입차주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의 계약에서 부수적인 보호·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을 지입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지위에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피고인에게 적용된 업무상배임죄의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대금 완납 전에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대법원은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도 신임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판단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지입 관계와 차량 관리에 관한 약정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유무죄를 정하지 않고 사건을 환송한 것입니다. 할부 매수 사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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