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횡령/배임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립대학 총장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핵심정리

사립대학 총장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지출의 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판단은 수긍했으나, 같은 지출의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므로 그 부분의 최종 결론과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12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고단4138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구정선물 비용 부분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 부분, 자문료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립대학 총장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 외에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그 지출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 집행 등 인사,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 등 총 49,977,9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 문제 된 소송은 교원 재임용 거부, 교원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직군 전환지정, 직원의 직위해제·파면 등을 둘러싼 것이었고, 원심은 소송 당사자와 소송위임계약의 위임인이 모두 학교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일반직원도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8회 지출 중 1회인 자문료는 대학교가 일반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체결한 법률자문위촉 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정선물(인삼세트) 비용 지출도 기소되었으나 제1심과 원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피고인(총장)교원·직원소송대리 변호사교비회계 집행 위탁재임용 거부·파면 등 다툼소송 위임(위임인)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1. 7.경첫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
  2. 2017. 12. 28.경마지막 지출(2016. 1. 7.경부터 총 8회, 합계 49,977,900원)
  3. 2022. 5. 11.제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일부 무죄
  4. 2023. 8. 25.원심, 쌍방 항소기각
  5. 2025. 3. 13.대법원, 범죄일람표(2)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관상 교원과 직원의 임면이 학교법인의 사무이므로 학교법인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어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전용한 목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 이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송비용 지출의 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구정선물 비용 부분 및 자문료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을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그 부분 전체를 함께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다른 회계 전출·대여와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여, 소송비용이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교비회계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총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회계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된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사립학교 교비회계 수입은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고, 그 해당 여부는 지출 목적, 경위,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지출 절차와 규모,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곳에 교비회계를 사용하면, 개인적인 목적이 없고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실질적 책임 주체인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교비회계 세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학사운영 자문을 위한 법률자문 계약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자문료 부분도 범죄일람표(2)에 관한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법률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그 비용의 원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