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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횡령/배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신탁 위탁자가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핵심정리

신탁 위탁자 회사가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죄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위탁자 회사가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위탁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때 위탁자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수탁자를 위하여 환급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제로 2018. 1. 1. 이후 신탁재산 매매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각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위탁자 회사) 명의로 2017. 9. 8. 수탁자인 피해 회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이 사건 양도조항)은 위탁자 회사가 피해 회사에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고 정했습니다.
  • 토지신탁약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9목은 위탁자 회사의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을(피해 회사) 명의 자금관리계좌로의 입금」을 정했습니다.
  • 피해 회사는 2018. 8. 6.부터 2019. 1. 21.까지 2018년 1기분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서면을 5회 보냈고, 2019. 1. 21. 2018년 2기분 환급금채권 양도요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자 2019. 3. 12. 다시 2018년 1, 2기 환급금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위탁자 회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의 금액은 피고인별로 430,037,760원부터 1,742,726,260원까지입니다.
피고인들위탁자 회사피해 회사(수탁자)세무서대표이사·실질적 대표로 운영신탁계약, 환급금 양도 약정2018년 1기분·2기분환급금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9. 8.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2. 2018. 1. 1.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
  3. 2018. 8. 6.~2019. 3. 12.피해 회사의 환급금 입금·양도요구서 제출 요청
  4. 제1심공소사실 유죄
  5. 원심유죄 결론 유지, 피고인 3, 피고인 4의 형을 다시 정함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이 변경 전 판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양도조항이 신탁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고,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부가가치세가 위탁자에게 환급되면 신탁재산에 환원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한 반환 약정 내지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에 환원시켜 이를 기초로 신탁사업의 성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조·협력하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신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보았고,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만 다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재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과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문제 된 부가가치세는 2018년 1기분 및 2기분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회사이고, 환급청구권도 일단 위탁자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 사건 양도조항은 위탁자 회사가 장래에 발생할 환급청구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직접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대리권 수여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신탁약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9목은 위탁자 회사가 환급금의 귀속 주체로서 직접 수령한 환급금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할 협력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환급금 수령을 위임받았거나 대신 수령해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한민국은 환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의사로 환급금을 지급했고 위탁자 회사도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수령했으며, 피해 회사의 의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 달라거나 수령한 환급금을 입금해 달라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든 신탁관계의 특성, 양도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신탁관계의 특성 등을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정이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에서 횡령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단서는 담보 목적 신탁에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위탁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 위 제10조 제8항이 2018.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조항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환급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추심해 받은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가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양도받는 쪽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신탁계약에 환급금 양도조항과 통지 대리권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 조항만으로 위탁자 측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약정상 입금 협력의무, 신탁관계의 특성 등을 보태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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