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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횡령/배임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핵심정리

사립대학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관 신축공사 분쟁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원 징계·노사관계 자문 등 법인 업무 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비용 지출을 유죄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55 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28 기재 비용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순번 1 내지 22, 26, 27 기재 비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립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학교와 관련된 소송비용과 자문수수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사립학교법위반과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각호의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법적 분쟁 비용이 그 세출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이사와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총장인 피고인은 발주자로서 관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거쳐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을 재원으로 학부 전용 교육관의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했습니다. 교육관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으로 건설회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대금 청구사건, 반소,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이 교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 이와 별도로 교원의 징계나 학교법인 이사회의사록 공개와 관련된 비용,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에 관하여 노무법인·법무법인 등에 지급한 자문수수료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법한 지출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정기부금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했고, 그 돈은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피고인(총장)건설회사학교법인노무법인·법무법인교육관 신축공사계약 체결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노사관계·징계 자문 의뢰유죄 인정 금액 전부 기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육관 신축공사 분쟁 비용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접 유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교원 징계·이사회의사록 공개 관련 비용,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 비용, 노사관계 자문수수료는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거나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지출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교비는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학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원심은 제1심의 유죄·무죄 판단과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모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와 그 용도 외 사용의 죄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관 신축공사 분쟁 소송비에 관하여 다음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 교육관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 총장인 피고인이 관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거쳐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을 재원으로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 소송비는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반소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학교는 위 각 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건설회사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교육관을 취득했습니다.
  • 대학교는 소송비 대부분을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했다가 건설가계정으로 전입하여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비가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교원 징계·이사회의사록 공개 관련 비용,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 노사관계·교직원 징계 등에 관한 자문비용이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은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재산의 전출이나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지출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의 세출을 제2항 각호로 한정한 조문으로, 공사 분쟁 소송비가 제2호의 시설·설비 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정의 조문으로,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에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교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에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한 근거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사립학교에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려면 학교운영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 세출항목과의 직접 관련성,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경위, 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교원 징계, 이사회의사록 공개, 노사관계 자문처럼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익이 없고 학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용도 외 사용 자체로 죄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 분쟁 소송비가 교비 지출로 인정된 데에는 교육관이 강의실, 교수연구실, 학부 실습실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과 함께 관할청 사전보고, 건축적립금 재원, 지출 규모, 회계처리 방식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교비 지출 시 절차와 회계 기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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