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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유책배우자의 행위를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하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핵심정리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이혼소송 중에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감금과 자녀 학대도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요소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이혼등·재산분할등)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위자료 15,000,000원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파탄 책임,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공동감금 범행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정도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여 두었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르5563, 5570 판결: 제1심판결의 위자료 부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4,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80091(반소) 판결: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등의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혼인관계가 2022. 11. 10.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무렵에야 파탄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파탄 시점을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그 뒤에 일어난 공동감금 범행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위자료를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혼소송 중에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행위를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843조).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009. 7. 6. 입양의 의사로 같은 해 5. 29. 출생한 사건본인을 그들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일이 잦았고,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가 휘두르는 자동차 열쇠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2020. 8. 28.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20. 10. 17.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2020. 11. 10.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사건본인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2. 11. 10. 06:30경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는 원고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여 약 90분 가량 감금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5. 11.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원고사건본인혼인 중 폭행, 소송 중 감금이혼·위자료 본소 제기소송 중 신체적 학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8. 28.원고가 집을 나와 보호시설로 피신
  2. 2020. 10. 17.원고의 본소 제기
  3.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피고의 사건본인 신체적 학대
  4. 2022. 11. 10.피고의 원고 공동감금
  5. 원심위자료를 2,000만 원에서 15,000,000원으로 감액
  6. 대법원상고기각, 파탄 이후 사정도 위자료 고려요소라고 지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시설로 피신한 뒤 본소를 제기하고 별거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본소 제기일인 2020. 10. 17. 무렵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감금 범행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사건인 점, 원고가 본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이혼을 원해 왔고 피고와 어떠한 일상의 공유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2022. 11. 10.까지 유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이를 15,000,000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금도 154,70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2020. 10. 17. 무렵 이미 파탄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에 혼인관계 파탄 사유 및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공동감금 범행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시점과 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공동감금 범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근거에 관하여는 위 법리를 지적하여 두었습니다. 그 밖에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위 92므143 판결과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준용되어 이 사건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원심은 이 조문의 제3호, 제6호 이혼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이혼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1조: 대법원은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만을 따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감금이나 자녀 학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이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므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이혼소송의 변론에 그 사정과 증거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함께 양육해 온 사안에서 원심은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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