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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외국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국내 근로자가 2명인 한국법인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핵심정리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근로자를 쓰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외국 본사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적법한지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쟁점

외국 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세워 직원을 두고 영업하던 중 국내 직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는데, 국내 자회사의 근로자 수에 외국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이 기준을 따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독일에 본사를 둔 바닥재와 도로용 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원고 독일법인」)는 2014. 11. 19. 국내 영업을 위해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한국법인(이하 「원고 한국법인」)을 설립했습니다.
  • 근로자(이하 「참가인」)는 원고 독일법인 명의의 채용공고에 지원했고, 원고 독일법인 측이 2019. 9. 17. 한국에 와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채용공고의 기업정보란에는 사원 수 40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참가인은 2019. 10. 15.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며, 원고 독일법인 측에 영업 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 참가인은 2020. 2.경부터 원고 한국법인의 가격정책을 두고 원고 독일법인 측과 논의했고, 그 논의가 2020. 4. 9.경까지 이어진 뒤 2020. 4. 17. 고용을 종료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해고 무렵 원고 한국법인에는 참가인과 다른 직원 1명, 모두 2명이 상시 근무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는 재심판정을 했고,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원고 독일법인원고 한국법인참가인지분 전부 인수, 설립근로계약 체결영업 현황 수시 보고고용 종료 이메일 통보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0. 15.참가인,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2. 2020. 4. 17.참가인, 고용 종료 이메일 받음
  3. 2020. 12. 8.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4. 2021. 12. 9.제1심, 원고들 청구 인용
  5. 2023. 2. 3.원심, 제1심 판결 취소·청구 기각
  6. 2024. 10. 2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독일법인이 원고 한국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영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공고가 고용주체를 원고 독일법인으로 명시했고 채용 여부와 근로조건을 원고 독일법인이 결정한 점, 원고 독일법인이 업무 보고를 받으며 지휘·감독하고 해고도 결정·통보한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에 따라 원고 한국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해고 이메일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규율,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이므로,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 한국법인에는 참가인과 다른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했습니다.
  • 참가인을 포함하더라도 원고 한국법인의 국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한 이상, 원고 독일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더라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본 다음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 한국법인의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근로자를 쓰는 경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 원심은 외국 본사가 채용·지휘·해고를 결정한 사정 등을 들어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와 재심판정이 적법한지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달라지므로, 다툼이 생기면 먼저 국내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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