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사설 HTS로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핵심정리
사설 HTS로 해외선물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여 예치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을 포함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159 판결: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같은 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해외선물거래라는 용역 제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 예치금은 피해자들이 해외선물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었고, 예치금에서 가상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총 책임자인 공범의 지시를 받으며 회원가입 승인, 계좌 및 입출금 관리, 회원에 대한 전화응대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범행을 시작한 후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고, 원심은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3. 10. 18.제1심, 사기 유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이유 무죄
- 2024. 4. 18.원심, 제1심 피고사건 부분 파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유죄와 추징
- 2024. 10. 25.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모두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기준의 근거로 다음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이 법은 일반적인 소송절차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습니다.
- 단서 전단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서 후단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서로 제외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징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대법원이 단서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근거로 삼은 법의 목적 조항입니다.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본문과 단서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정하며, 단서 전단의 해석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대법원이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구제제도의 하나로 든 계좌지급정지 조항입니다.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대법원이 특별한 구제제도의 하나로 든 피해금환급 조항입니다.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처벌 조항으로, 원심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화나 용역의 거래 형식을 띠었더라도 송금한 돈이 그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단서 전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예치금에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편취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2023. 5. 16. 개정 전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 후의 사건은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2024하,1903]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