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할까요?
핵심정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 명의였던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 원고들의 항소와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이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상태에서 마친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166조, 민법 제18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1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0. 12. 8.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1. 4. 8.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고, 2021.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1은 주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며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 원고 1은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했습니다.
- 2009. 12. 2.매도청구에 따른 매매 성립
- 2010. 12. 8.매도청구 판결 확정
- 2021. 4. 8.매매대금 공탁
- 2021. 4. 12.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심항소와 추가 예비적 청구 기각
- 대법원원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도청구 소장부본이 송달된 2009. 12. 2.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실효의 원칙, 환매청구권, 매매대금 증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의 상고이유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등기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1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이 존속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등기이전절차만 위법하고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경우를 말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원심이 인용한 판결로, 대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3조: 피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법 제186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66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등기를 오래 미루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이 지나 등기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재판에 반영되므로, 종전 소유자는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같은 사건에서도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실효의 원칙, 환매청구권, 매매대금 증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정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공2024하,1867]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