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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맹지 통행로로 확인을 구한 부분과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한 부분이 다르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핵심정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통로가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한 부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데도, 원고에게 그 부분이라도 확인받을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그 청구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가 피고 회사(주식회사)에 대하여 구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 조합(영농조합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어, 그 부분에서 원고들의 통행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확정되었습니다. 파기된 부분에서 원고 2가 피고 회사 토지 중 어느 범위에 관하여 통행권 확인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2의 의사를 석명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 2는 자기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다며 피고 회사 토지 중 186㎡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통행로로 제공하겠다고 한 다른 73㎡ 부분에는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 2가 구한 186㎡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확인을 구한 통로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때 법원이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민법 제219조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2. 10. 12. 원고들 등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토지 등에 8m 폭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2. 12. 27. 매매 대상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하여 원고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2007. 10. 19. 분할되었고, 원고 2는 2007. 10.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된 토지 하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2의 토지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고, 동쪽의 관리용 도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심은 그 도로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 2는 폭 4m의 통행로가 필요하다며 피고 조합 토지 일부와 피고 회사 토지 중 186㎡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피고 회사 토지 중 73㎡ 부분(판결에서는 「피고들 수용부분」)을 원고 2의 통행에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2가 구한 피고 회사 토지 중 186㎡ 부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2피고 회사피고 조합186㎡ 통행권 확인 청구73㎡ 통행로 제공 의사토지 일부 통행권 확인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2. 10. 12.피고 회사와 원고들 등이 매매계약, 8m 도로 개설 합의
  2. 2007. 10. 22.원고 2가 분할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3. 제1심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4. 원심원고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
  5. 대법원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리용 도로를 공로에서 원고 2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2에게 피고 회사 토지 일부를 포함하는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73㎡ 부분은 폭이 4m이고 최단거리 경로로 보이며 피고 회사의 손해가 더 적은 방식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부분에만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2가 구한 186㎡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리에 따라 원고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제1심은 원고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인을 구한 통로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때 법원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던 원고 2는 원심에서 자신의 청구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피고들 수용부분이라도 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한 바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 2가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피고들 수용부분이라도 확인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석명하고, 원고 2가 그 석명에 응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 피고들 수용부분에 관하여 인용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이 원고 2의 의사를 석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확인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통행권의 범위를 확정할 뿐입니다. 청구취지와 실제 인정 범위가 처음부터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원심은 이유에서 73㎡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아, 통행권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2가 구한 부분은 73㎡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대부분을 포함하고,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원심 측량감정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73㎡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의사를 명백히 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석명은 피고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특별하게 불리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들의 의사에도 부합합니다.
  • 석명 없이 청구를 기각하면 원고 2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또다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 소송경제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2에게 73㎡ 부분에 관하여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확인을 구한 통로 중 일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일부분만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19조: 원고 2의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어 피고들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원심이 원고 2에게 73㎡ 부분이라도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어야 한다는 석명의무 판단과 관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고가 구한 통로 중 일부분에만 통행권이 인정될 때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실무상 의미

  •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청구취지로 특정한 통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공하겠다는 통로나 측량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예비적으로 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 2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뒤 원심에서 그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청구한 부분이 인정 부분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피고들이 그 부분을 제공할 의사를 명백히 했으며, 측량감정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던 등의 사정을 들어 석명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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