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병원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핵심정리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매년 합의해 소급 지급한 임금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병원 직원의 당직·콜대기 시간은 업무 내용과 근무 밀도 등을 심리해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인지 가려야 한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임금·임금·임금·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과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원고들별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으므로, 당직·콜대기 시간 중 어느 범위가 근로시간인지와 원고들별 인용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8나53408, 53415, 53422, 53439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 판결: 피고 패소 판결(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 일부 패소)을 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수당 등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임금협상 뒤 소급 지급된 임금 인상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병원 직원들의 당직·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그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는 2013. 3.부터 2016. 12.까지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소급기준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는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당직·콜대기 시간 대부분을 자택 등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2016. 2. 24. 및 2016. 2. 26. 피고에게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2016. 4.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2013. 3.부터 2016. 12.까지종전 방식의 통상임금으로 수당·퇴직금 지급
- 2016. 2. 24. 및 2016. 2. 26.일부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 최고
- 2016. 4. 12.소 제기
- 제1심피고 패소 판결, 피고 항소
- 원심제1심판결 변경, 청구 일부 인용
- 2024. 11.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임금 소급 인상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뒤 노사 간 임금협상이 끝나야 인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사전예정성, 즉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직·콜대기에 관하여 원심은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호출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당직·콜대기 시간에 관하여는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임금 소급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통상임금인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소급 인상분을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 ○○병원 외 다른 병원의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는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 통상근무와의 차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수술실 간호사와 ○○병원의 방사선기사·임상병리사는 콜 건수 등 자료만으로는 통상근무와 당직·콜대기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심이 위 사항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신의칙 위배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원고들별로 청구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이면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같은지는 본래 업무에 종사하는 빈도, 수면시간 보장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 소급 인상분이 이 조문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는 조문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시간 외 수당 등 차액의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당직·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조문이며, 원심은 이 조 제3항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당직·콜대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된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노사가 매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해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인상분이 기본급·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당직·콜대기 시간 전부를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고, 당직 중 업무 내용, 통상근무와의 근무 밀도 차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호출 시 출근해야 하는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 소속 일부 병원의 다른 방사선기사들에 대해 2013. 3.부터 2014. 12.까지의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기 해당 병원에 근무한 원고 방사선기사의 근무 내용과 태양이 그들과 동일했는지, 2015. 1. 이후 변화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 [공2025상,13]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8나53408, 53415, 53422, 5343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