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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금과 확정 이익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핵심정리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이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등 조건 없이 일정 이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약정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 2가 약정의 당사자이고 이익금 지급의무가 사업 수익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이 사건 약정을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이익금 1억 원 가운데 어느 범위가 유효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는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2021. 7. 31.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21. 1. 초순경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가 진행하던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에 관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 원고는 2021. 1. 10. 피고 2, 소외 회사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1억 원을 사내이사에게 지급하면 피고 2 등이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이익금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약정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에 있었고, 약정서에서 정한 토지 담보는 원고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며, 2021. 7. 31. 당시 전원주택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했고, 원고는 약정한 이익금 1억 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2원고소외 회사 사내이사피고 1원금 포함 2억 원 지급 약정1억 원 지급2억 원 지급 이행각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 10.투자약정서 작성, 원고 1억 원 지급
  2. 2021. 7. 31.원금과 이익금 2억 원 지급 약정일
  3. 2021. 8.경피고 1 이행각서 작성
  4. 제1심피고들에게 돈의 지급을 명함
  5. 원심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적용 부정
  6. 2024. 11.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약정서 제목에 '투자'라는 용어를 쓴 점, 좌초 위기의 사업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던 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을 투자계약으로 보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 2, 피고 1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다른 투자와 관련된 원고의 채권 2건이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지급 금액도 제1심보다 줄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은 1억 원을 받으면 2021. 7. 31.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이익금 지급 조건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 사업 성공 등 장래 조건에 결부시켜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처럼 약정 내용 자체에 채무 발생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약정은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입니다.
  • 사업의 불투명성, 채무자 측의 자금난이나 담보 제공 미비 등 원심이 든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이고 주고받는 돈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2가 약정의 당사자이고 이익금 지급의무가 사업 수익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의 종합적인 내용과 취지,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한 데에는 계약의 해석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성립을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넘는 계약상 이자를 무효로 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이익금 1억 원은 이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4조: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보는 조문으로, '투자이익금'이라는 이름의 1억 원도 이자 또는 간주이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8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의 규율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조문을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계약서 제목을 '투자약정서'로 하고 '투자이익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조건 없는 일정 금액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은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같은 장래 조건에 이익금 지급을 결부시킨 약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약정서에 이익금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는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금 반환과 이익금 지급을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한 약정이라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담보 제공 미비 등에 따른 회수 위험성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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