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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로 숨진 교직원의 직무상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금에서도 빼야 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5.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정리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먼저 상속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고, 같은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원고 2, 원고 3이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로 받을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해 원고 1에게 10,053,098원과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인용액을 각 299,795,572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였으며, 나머지 항소와 부대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1에게 187,858,300원을 인정했고, 원고 2, 원고 3에게는 원심이 인정한 각 299,795,572원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교수로 재직하던 망인이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여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받게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상속하는 「공제 후 상속」 방식과,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몫에서만 빼는 「상속 후 공제」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 2016. 9. 30. 택시 운전자가 2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오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은 358,296,720원이고, 사망 당시 현가로는 191,517,177원입니다.
  •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심이 정한 상속지분은 원고 1이 3/7, 원고 2, 원고 3이 각 2/7입니다.
  • 사학연금공단은 2017. 2.경부터 2019. 6.경까지 원고 1에게 직무상유족연금 149,064,010원을 지급했고,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 8. 1.경까지 매월 6,401,86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 피고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택시 운전자망인원고들사학연금공단유턴 중 오토바이 충돌, 사망손해배상채권 상속(3/7,2/7, 2/7)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9. 30.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망인 사망
  2. 2017. 2.경사학연금공단, 원고 1에게 직무상유족연금 지급 시작
  3. 2020. 2. 14.제1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4. 2021. 6. 24.원심,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청구 불인정
  5. 2024. 11. 21.대법원 전원합의체, 그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를 사망 당시 현가 191,517,17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1이 이미 받았거나 2050. 8. 1.까지 받을 직무상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한 972,653,662원을 공제했고, 퇴직유족급여 공제에 관한 종래 대법원판결(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일시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남은 잔액이 없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나아가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나 생계비 공제 및 과실상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일실퇴직급여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원심은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달리 원고 1에게 10,053,098원을 추가로 인정했고,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인용액은 각 299,795,572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판단했고, 다음 사정을 들어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이후에 지급되므로 사망과 동시에 생기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뒤에 공제하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을 직접 취득하고,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몫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그 상속인들은 실제로 손해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게 되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 후 상속」 방식처럼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같은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채권액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을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먼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사고 직전 시속 110㎞ 넘게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을 들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피고 측 택시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결로 들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같은 취지의 종래 판결로 들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고, 원심도 유족연금 공제의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같은 취지의 종래 판결로 들어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고, 원심은 공제할 유족연금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등에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순직유족연금을 직무상유족연금으로 보도록 하여, 대법원이 공무원연금법상 종래 판결까지 변경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6조, 제37조: 대법원은 이 조문들에 따라 수급권자가 된 유족이 고유의 권리로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 순직유족연금 지급사유를 정한 조문으로, 사학연금법이 이를 준용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3항: 퇴직연금과 이를 갈음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을 정한 조문으로,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일시금 손해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항, 제54조 제1항: 퇴직유족연금 지급사유와, 유족이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도록 한 조문으로, 대법원이 유족연금 제도의 체계를 살피는 데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 직무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는 그 유족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보다 많더라도, 공제는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므로 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의 몫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와 수급권자의 범위, 순위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환송 후 원심에 이 점을 심리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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