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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가상자산(코인)

전주들의 재정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핵심정리

신고 없이 재정거래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 전주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수수료를 받기를 계속·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구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5518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2554 판결: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 계좌로 받은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일을 반복한 피고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공범들은 2021. 7.경 이전부터 역할을 나누어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회사 명의로 다시 일본으로 송금하는 재정거래(차익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세차익은 전주(錢主)들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는 돈의 0.3~0.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공범 중 1명의 제안을 수락하고 재정거래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그 공범이 알려주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의 법인 계좌에는 2021. 9. 27.경부터 2022. 6. 13.까지 다른 회사를 송금인으로 한 돈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778억 원가량 입금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에는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과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공범 중 1명피고인다른 회사피고인의 법인 계좌송금액 0.3~0.5%수수료 제안77회합계 1,778억 원가량 입금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7.경피고인이 제안을 수락하고 재정거래에 가담
  2. 2021. 9. 27.경~2022. 6. 13.77회 합계 1,778억 원가량 입금
  3. 2023. 12. 19.제1심 유죄, 징역 2년
  4. 2024. 6. 18.원심 쌍방 항소기각
  5. 2024. 12. 12.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래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77회에 걸쳐 1,778억 원을 송금받은 거래횟수·기간·규모, 피고인의 법인이 재정거래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송금받는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점, 평균 3.36일에 하루꼴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을 송금받은 거래 태양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가상자산의 매수 및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범들은 재정거래를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은 전주들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를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송금되는 돈의 0.3~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가담해, 입금되는 돈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의 법인 계좌에 2021. 9. 27.경부터 2022. 6. 13.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778억 원가량이 입금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와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입니다.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처벌 조항입니다.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의 범위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정한 조항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개정 취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계속·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수·이전을 맡는 제안을 받았다면 미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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